요즘 일본 항공권 결제하다가 세금이 전보다 좀 올랐다고 느끼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가 7월 1일부터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세 배가 됐어요.
지금 사는 일본 왕복 항공권에는 거의 다 3000엔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6월 이전에 사둔 표도 경우에 따라 3000엔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정리해봤어요.
얼마나, 언제부터
| 항목 | 내용 |
|---|---|
| 이름 | 국제관광여객세 (国際観光旅客税) |
| 세액 | 출국 1회당 1000엔 → 3000엔 |
| 시행 | 2026년 7월 1일 출국분부터 |
| 대상 | 비행기·배로 일본에서 나가는 사람 (국적·목적 상관없음) |
| 내는 방법 | 항공권·승선권 값에 포함돼 항공사가 대신 걷음 |
공항에서 따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항공권 살 때 세금·수수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요.
1인당 2000엔 오른 거라, 4인 가족이면 한 번 여행에 8000엔이 더 나갑니다. 가족 전체로는 1만2000엔이에요.
일본은 한 번 갈 때마다 붙는 거라,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꽤 체감이 됩니다.
6월 이전에 산 표는?
원칙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계약(발권)한 표는 7월 이후에 나가도 예전 세율 1000엔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세청 Q&A를 보면 예외가 있어요. 아래 경우는 3000엔이 됩니다.
| 이런 경우 | 세율 |
|---|---|
| 6월 30일 이전 발권, 날짜 그대로 7월 이후 출국 | 1000엔 |
| 6월 30일 이전 발권했는데 7월 1일 이후에 출국 날짜를 변경 | 3000엔 |
| 출국일을 정하지 않은 오픈티켓을 7월 이후에 날짜 확정 | 3000엔 |
| 약관상 세금을 운임과 따로 걷기로 돼 있는 표 | 3000엔 |
그러니까 여름 전에 싸게 사둔 가을·겨울 일본 항공권이 있다면, 지금 날짜를 바꾸면 차액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날짜 변경 수수료랑 별개로요.
안 내는 사람
| 면제 대상 | 비고 |
|---|---|
| 만 2세 미만 | 아기는 면제 |
| 24시간 안에 갈아타는 환승객 | 일본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
| 항공기·선박 승무원 | |
| 날씨 등으로 외국에 못 내리고 일본으로 되돌아온 경우 |
일본 경유 항공권(예: 인천–도쿄–하와이)으로 24시간 안에 갈아타면 이 세금은 안 붙습니다.
대신 일본에서 하루 넘게 머물면 입국한 걸로 보고 붙어요.
확인하는 방법
항공권 결제 화면이나 전자항공권(e-티켓) 영수증에서 세금·수수료 내역을 펼쳐보면 일본 출국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표시 이름은 조금씩 다르고요.
금액이 1000엔 기준으로 잡혀 있는 옛날 표를 날짜 변경하려고 한다면, 변경 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추가 세금이 붙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이 돈은 어디에 쓰나
일본 관광청 안내문을 보면 늘어난 세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자동 수하물 위탁기, 워크스루 게이트 같은 것), 관광지 혼잡 대책, 지역 관광자원 정비 등에 쓴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일본 면세 방식도 바뀝니다. 가게에서 세금을 먼저 내고 공항에서 돌려받는 방식이라, 출국세랑 같이 알아두세요. → 일본 면세 변경 글
출처: 일본 국세청 – 국제관광여객세 개요(No.7195) · 일본 국세청 – 국제관광여객세 Q&A(2026년 4월 개정) · 일본 관광청 – 출국하는 분들께(PDF)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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